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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에서 직배송되는 상품은 관세법에 따라 수령인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(P 로 시작하는 13자리)가 필요합니다.
발급/조회: 관세청 유니패스
주문서에서 부호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유효성이 확인됩니다(관세청 연동). 확인이 지연되어도 주문은 정상 접수되며, 이후 자동으로 재확인됩니다.
부호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되어 배송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
수령인 이름·연락처는 부호 발급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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